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육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전되거나 그리고 1일 확인자 중에서 더블링 현상이죠. 2배로 일어나는 것이 주 2회 이상 발생. 그리고 원인불명의 확진자 발생 및 집단감염 급격한 증가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로 와 닿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으며, 8월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모든 모임과 행사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다중 이용 시설 또한 운영이 허용됩니다.
예방 수칙만 잘 지킬 경우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지금처럼 일일확진자 수가 50~100명까지 발생할 경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공공 다중 이용 시설과 클럽,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민간 이용 시설의 운영 또한 중단됩니다. 특히 수도권 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하객 50명 이상일 경우 금지
-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 교회 대면 예배 금지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추가 확산 세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회가 금지되었습니다. 일반 모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3단계로의 격상 또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일일 확진자수가 100명~200명 이상이며, 집단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전환하게 됩니다.
3단계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집회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과 행사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고·중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교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많은 통제로 인한 경제적인 타격과 혼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3단계로의 전환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무서운 요즘, 가능하면 모두들 외출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확실하게 지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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