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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자!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고, 더더욱 내 집 마련이 힘든 시기라서 전세와 월세로 사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사 하기 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을 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무엇인지 알아보고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건물의 안전화 등 장래에 수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이므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에 한합니다.

 

즉 아파트의 벽면을 다시 페인트로 칠한다거나 승강기를 보수하고 교체할 때를 위해서 징수하고 적립이 되어 지는 관리비용입니다. ​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내역에도 명시가 되어있어서 매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세입자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충당금은 아파트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나고 난 달부터 매 달 적립이 됩니다. 만약 미분양 세대가 있다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건물은?

  1. 전체 세대 수가 300세대가 넘는 곳.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
  3.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의 요건이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대상의 아파트입니다. 이는 공동주택법에 적용되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결정을 짓고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내나? 바로 집주인!

그런데 내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인데도 지불을 하고 있던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는 집주인 즉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그대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다시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관리비의 내역에서 해당 지출 사항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수선유지비와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수리와 보수를 해야 하는 일회성의 금액으로 적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소모되는 금액입니다. ​

 

환급은 어떻게? 못 받으면 소송?

그럼 중요한 환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게 될 때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내가 지불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되는데요.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유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권 청구 및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둘 사이에 합의로 특약사항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정사항을 우선시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특약이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지급 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에게 정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사항을 잘 확인하고 계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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