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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사업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라면 모두에서 신규 주택 공급에 관하여 응모권을 부여하는 개념인데요.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종합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람들에게만 부여가 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양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통장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가 있었는데 이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현재는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1일부터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출시됐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란?

2017년 9월 청약제도 개편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입했거나 납입금이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만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사항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공급 주택에 대해서 요건이 부합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가점항목 등으로 따지게 됩니다. 대부분 1순위 요건에 충족을 되었을 때 그리고 당첨확률이 높을 때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입지는 대부분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또한 경쟁률이 치열하여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이라는 단어가 통용이 될 만큼 그 가치가 상당히 부여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되는 것과 당첨확률이 높은 것은 별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제를 다음으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는 청약통장 가입을 민간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닌 종합통장이라고 단일 가입만 가능하게 되어 해당 통장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내가 해당만 된다고 해서 당첨이 됐을 때 내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과 납입 여력과 또한 입주 후 잔금 그리고 대출을 이용했을 때 매달 나가는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 대상 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그리고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등의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요건이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입기간 6개월 이상과 예치금 조건만 충족하면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링크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이 50~55점 이상은 나와야 당첨확률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기회가 되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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