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요즘 코로나로 인한 지원정책이 많이 발표되면서 다른 정책지원금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원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코로나 19 재난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기준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등 복지정책에서 중요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 대비 2.68%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487만6290원으로 올랐습니다.

     

    2021년 중위소득 계산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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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별 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교육 급여는 중위 50%이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인 487만 6290의 50%를 곱한 243만 8145가 나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142만 4752원에서 2021년 146만 2887원으로 올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 인상하였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관련된 복지정책은 다양하기도 하지만 복잡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포스팅을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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