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지급방법, 신청방법, 이의신청 기간
지난 5월 30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1,0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물론 방역조치가 해제돼서 골목 상권이 회복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도 근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들이 겪은 경제적 타격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야 나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신청하기 바란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40% 미만 : 600~700만 원
- 40% ~ 60% : 600~800만 원
- 60% 이상 : 600~1,000만 원
이번 지원금은 매출 규모 및 감소율, 일반 사업체와 상향 지원 사업체를 구분해 총 18개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지원금의 규모는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참고로 매출 감소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 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의 감소율이 50%고 21년도의 감소율이 75%라면 75%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 사업장
하지만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는데 (일반) 시행 공고에 따라 1, 2차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일반 사업장 중 정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이라면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한다. 즉, 지금까지 방역조치를 잘 이행한 사업장이라면 매출과 관계없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로 사업자 번호가 유효한 사업장이라면 일단 신청하고 보자.
상향지원 사업장
일반에 비해 더욱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향 지원 사업장은 주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중기업이 해당한다. 참고로 중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5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상향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은 위의 표를 참고하자.
그리고 간혹 1명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4개 사업체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체일 것.
-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할 것.
위 기준만 충족하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폐업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사업장의 폐업 신고일이 22년 1월 1일 이후라면 지급대상 자격을 충족한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영업자들만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됐었지만 6월 1일부로 해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자 번호와 관계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
지급시기
1. 신속 지급 : 5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며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이력이 있는 사람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이다.
2. 확인 지급 : 6월 13일부터 지급 시작하며 대상은 지원기준은 충족하지만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이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확인지급 신청을 했지만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분들은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2년 8월 중 예정이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만 인정.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 허위로 신청을 하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끝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으로 전화하면 친절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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