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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 신상공개



이름

안인득


출생일

1977년 7월 (42세)


출생지

경상남도 진주시


가족

부모님, 큰형, 작은 형


직업

무직


전과

3범(상해)


혐의

살인죄·현주건조물방화죄



악마의 과거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유가족들이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혐의로 입건된 대한민국의 살인범으로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1977년 7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관계로 어머니가 대신 일하러 나갔으며, 안인득의 집안은 단칸방을 여러 차례 전전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중에는 따돌림을 몇 번 당한 것 빼고는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노래방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형편을 이유로 1993년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중졸 학력 탓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진주의 한 정비공장을 시작으로 공장 근로자로 전전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 경남 김해시의 한 공장에서 허리를 다쳤을 당시엔 이미 범죄자로서의 싹이 트기 시작했는데, 허리를 다치고 나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 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으며, 가족을 포함해 주변에서 밥을 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물건을 창밖으로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해망상 증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번번히 취업에 실패한 그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며 방송통신고에 진학했지만 얼마 뒤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진주 방화 사건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범인 안인득이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자상을 입혔습니다.


사망자는 금 모 양(여·12세), 최 모(여·19세), 이 모(여·59세), 김 모(여·65세), 황 모(남·74세) 씨로 모두 여성·미성년자·장애인·노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인 약자들이었고,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이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도 상대적인 약자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참변입니다. 이때, 목격자에 따르면 상대방의 덩치가 큰 경우에는 노려보기만 할 뿐 전혀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자기 범행의 희생양을 선택적으로 골랐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존한 주민들 중 3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고, 11명은 안인득이 낸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마셔 경상대학교병원 등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거 전과

안인득은 방화 사건 9년 전인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그가 이번 살인을 저지른 후 검거 뒤에 밝혀졌습니다. 당시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차에 있던 안인득이 나왔고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습니다. 1개월 간 정신 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있었습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현병은 환각, 망상, 행동이상 등이 나타나는 일종의 만성 사고장애입니다. 우울증과는 다르게 정신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 자체는 망치가 아니라 맨손으로 이뤄졌지만, 망치를 들고 있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 A 씨가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인권침해 문제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폐기된 후 나타난 부작용인 셈입니다. 안인득은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입원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민원 우려가 있어서 응급입원에 소극적이며, 행정입원조차도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검찰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동생이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으나 병원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습니다. A 씨가 동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래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다고 합니다. 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 씨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방화살인사건이 예견돼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인득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층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 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 모양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올 해에만 안인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2010년의 범죄 경력 이후 9년여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해 피해자 가족 중 딸을 스토킹 하거나 이 가족을 상대로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범죄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경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들 역시 명백하게 강제입원 대상으로 볼만한 안인득을 방치하여 진주 아파트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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