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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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
2020년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 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8월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7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이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진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이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 쉬지 않아 근로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다.
역대 임시공휴일
- 1948년 12월 15일(수) : 국제연합의 대한민국 승인 경축 국민대회
- 1949년 05월 10일(화) : 5.10 제헌의회 선거 1주년 기념
- 1949년 07월 05일(화) : 백범 김구 선생 국민장일
- 1950년 06월 21일(수) : 전몰군인 합동위령제
- 1957년 03월 26일(화) :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58년 03월 26일(수) :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59년 03월 26일(목) :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60년 03월 26일(토) :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
- 1960년 10월 01일(토) : 신정부 경축의 날
- 1961년 04월 19일(수) : 4.19 혁명 기념일
- 1962년 04월 19일(목) : 4.19 혁명 기념일
- 1962년 05월 16일(수) : 5.16 군사정변 기념일
- 1962년 12월 17일(월) :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 1963년 04월 19일(금) : 4.19 혁명 기념일
- 1963년 05월 16일(목) : 5.16 군사정변 기념일
- 1963년 12월 17일(화) :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6년 10월 01일(토) : 국군의 날
- 1967년 01월 04일(수) : 신정이 일요일과 겹치는 관계로 지정
- 1967년 07월 01일(토) : 제6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69년 07월 21일(월) : 아폴로 11호 달 착륙 기념
- 1969년 10월 17일(금) :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 1971년 07월 01일(목) : 제7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2년 11월 21일(화) :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 1972년 12월 15일(금) : 초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2년 12월 27일(수) : 제8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4년 08월 19일(월) : 육영수 영부인 국민장일
- 1975년 02월 12일(수) : 헌법 찬반 국민투표일
- 1978년 05월 18일(목) : 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 1978년 12월 27일(수) :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식
- 1979년 11월 03일(토) : 박정희 대통령 국장일
- 1979년 12월 21일(금) :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09월 01일(월)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0년 10월 22일(수) :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 1981년 02월 11일(수) : 제12대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선거
- 1981년 03월 03일(화) :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1982년 10월 02일(토) : 추석과 국군의 날이 겹치는 관계로 지정
- 1987년 10월 27일(화) :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 1988년 02월 25일(목) :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 1988년 09월 17일(토) : 19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 2002년 07월 01일(월) : 월드컵 성공개최 기념
- 2015년 08월 14일(금) : 광복절 70주년 및 메르스로 인한 경기 침체 회복을 위해 지정,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민영 포함)하고 각종 국립시설을 무료로 이용했습니다. 13년 만의 임시공휴일이라 꽤 화제를 모았습니다.
- 2016년 05월 06일(금) : 어린이날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를 수락하여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 2017년 05월 09일(화) : 제19대 대통령 선거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실시된 조기 대선.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2017년 03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선일로 결정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17년 10월 2일(월) : 국민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지정되는 임시공휴일. 평시 주말과 추석 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휴일로 전환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 연휴를 만들기 위한 휴일이었습니다.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을 검토했고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 2020년 8월 17일(월) : 코로나19
대체공휴일이란?
‘대체휴일제’라 칭한다.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959년 공휴일중복제, 1989년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나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되었고, 2009년부터 입법화 시도를 거쳐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요일 및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연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게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민간기업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재도입 이후 대체공휴일 사례
2021년, 2026년, 2031년은 대체 휴일 제도가 도입되는 휴일이 없다.
- 2014년 09월 10일 수요일 : 추석 전날(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5년 09월 29일 화요일 : 추석 당일(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6년 02월 10일 수요일 : 설날 전날(2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7년 01월 30일 월요일 : 설날 다음날(1월 29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7년 10월 06일 금요일 : 추석 전날(10월 3일)이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인 개천절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6]
- 2018년 05월 07일 월요일 :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7]
- 2018년 09월 26일 수요일 : 추석 전날(9월 2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19년 05월 06일 월요일 :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0년 01월 27일 월요일 : 설날 다음날(1월 26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2년 09월 12일 월요일 : 추석 다음날(9월 1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3년 01월 24일 화요일 : 설날 당일(1월 22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4년 02월 12일 월요일 : 설날 다음날(2월 11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4년 05월 06일 월요일 :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5년 05월 06일 화요일 : 어린이날이 부처님오신날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8]
- 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 추석 전날(10월 5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9]
- 2027년 02월 09일 화요일 : 설날 당일(2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8년 10월 05일 목요일 : 추석 당일(10월 3일)이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인 개천절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9년 05월 07일 월요일 :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29년 09월 24일 월요일 : 추석 다음날(9월 2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0년 02월 05일 화요일 : 설날 당일(2월 3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0년 5월 6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2년 9월 21일 화요일: 추석 당일(9월 19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3년 2월 2일 수요일: 설날 전날(1월 30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4년 2월 21일 화요일: 설날 당일(2월 19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5년 5월 7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 2035년 9월 18일 화요일: 추석 당일(9월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생긴 대체 휴일
법정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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